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군포지회 조합원 6명이 파업이 끝났지만 아직도 현장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포지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공동합의문에 의거해 복귀 의사를 밝히고 3일부터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7일부터 업무 정상화을 위해 현장에 복귀해야 하나 군포 조합원 6명은 현재까지 복귀를 못하고 있다.

군포지회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리점별로 공동합의문을 이행하고 있는데 유독 몇 개의 대리점만 이행을 안 하는 게 문제다”라며 “군포 산본 대리점장은 계약 해지 이유로 6명과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와 회피하고 교섭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산본 대리점의 표준계약서 미작성 및 해지 통보에 조합원 6명은 공동합의문 성실 이행을 촉구하며 현장에서 집회와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며 “산본 대리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했다. 부당한 계약해고(계약해지)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