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경기문화재단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통장을 압류 당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지부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2018년 7월 1일자로 협력사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제한경쟁 채용절차를 걸쳐 운영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운영직 전환 후, 원격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는 원격지수당을 운영직에게만 주지 않아 운영직 노조는 공문 및 민원을 통해 여러 차례 원격지수당 지급을 요청해 왔다.

2년 넘은 실랑이 끝에 운영직 직원들은 2020년 12월 17일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은 운영직은 규칙상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적 신분이 행정직, 학예운영직과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원격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판결은 달랐다.(2022년 1월 28일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이 사건의 규칙상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재단 본사기준 이동거리 및 대중교통이 미흡한 원격지(근무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직원” 중에서 운영직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격지 근무수당은 여비교통비 규칙에 적용되며, 이미 경기문화재단은 운영직 직원들에게 출장비(직원여비)를 지급한 바 있다.

경기문화재단지부는 “‘경기문화재단은 운영직 직원(원격지 근무자)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2022년 01월 28일 판결이 내려졌으나, 경기문화재단은 도민의 혈세로 2022년 2월 15일 상소를 진행했고, 이에 원고(운영직 직원 45명)는 가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영을 하고 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은 갑질과 성 비위 사건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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