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노동강도! 경기도교육청은 배치기준 인력확충 특별교섭에 나서라!”

‘급식실 살인적인 노동강도 해결! 인력확충 특별교섭 요구 기자회견’이 14일(월) 오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에서 주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고지은 노동안전위원장, 오영석 파주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8년 4월 권선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조합원 A 씨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고, 1주일에 2~3회 이상 진행되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제는 다른 학교 급식실도 근무환경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에 있다”라며 “전국의 급식실이 1인당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식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1주일에 2일 이상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가 조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국의 급식실이 현재 발암물질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권선중 폐암 발생 당시 청소 중 뇌출혈이 발생한 조합원은 후에 산재로 인정받았다”라며 “인정 당시 하루 8시간 근무자이나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배치기준에 따라 조리종사자가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자 현 학교에 근무강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산재요인으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살인적인 배치기준이 있는 한 학교에 만연한 산업재해와 각종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절대 지켜낼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집단급식소는 비단 학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서 조리취사병의 산재문제가 불거졌을 때 군대 조리취사병의 배치기준이 턱없이 낮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을 때도 학교급식실의 배치기준은 군대 배치기준보다 2배 이상 높고 타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배치기준보다 2~3배 높은 배치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로 학교 급식실은 건설현장보다 높은 산재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노조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치기준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노조는 “학교는 신규인력을 뽑을 때 배치인력보다 더 많이 뽑는 예비인력제도를 두고 있다. 이 인력은 지역청마다 많게는 신규인력보다 더 많이 배 이상 두기도 한다”라며 “급식실의 근무특성상 인력이 빠지면 근무강도가 높아져 신속한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두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 예비인력은 3월에 모두 소진 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뽑아두어야 한다. 급식실의 업무강도가 높다보니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여러 문제를 보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배치기준을 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배치기준 인력확충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야 한다”라며 “더 이상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노조는 항의서한을 경기도교육청 급식과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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