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적용도 거듭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본부장 최정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에서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송성영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건 ▲대기업인 현대중공업 472번째 산재 사망사고 ▲한국전력 비정규직 김다운 노동자 감전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최고경영자가 책임지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는 매일 반복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 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또 다시 꼬리 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장관리자만 처벌하며 경영자는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하지 않았던 정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들은 ▲경영자 단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실질적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현대산업개발 최고경영자 엄중 처벌 ▲한국전력 김다운 노동자 산재사망 근본대책 마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삭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규협 수석부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이 처벌 중심이 아니라 예방 목적이라고 한다”라며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한 수석부본부장은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김다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따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일터가 전쟁터도 아닌데 1년에 경기도에서만 400명 넘게 죽어나가는 현실이다”라며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러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수석부본부장은 “기업들은 계속 기업하기 힘들다며 죽는 시늉을 하고 있다. 사람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들의 이윤에 밀려 노동자들이 희생돼야만 하나?”라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훨씬 더 엄중하게 개정하고,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성영 공동대표는 “180석 민주당 정권은 생명을 경시하고 불평등만 심화시킨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지금도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경영자 단체의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송 공동대표는 “180석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도 가능하다”라며 “그런데 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서 만들겠다. 언제까지 우리의 목숨을 저당 잡힌 채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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