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서명 동의’ 심야근로 문제도 지적

‘재계 11위 신세계 이마트 사원 기본급 92만원! 위법적 동의절차 심야근로 실태 폭로 기자회견’이 13일(목) 오전 이마트 수원점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경기본부 정호순 본부장, 김혜정 수원지회장, 롯데마트지부 이현숙 위원장,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노동자진보당 이호성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이날 경기본부가 공개한 ‘이마트 임금 자료 및 전자공시 자료’의 ‘무기계약직(전문직) 임금체계’를 보면, ▲기본급 924,000원 ▲직무능력급 799,000원 ▲직무수당 85,000원 ▲능력가급 40,000원 ▲근속수당 50,000원(5년 이상)~100,000원(10년 이상) 등으로 월 급여(근속 5년차 이하)는 1,848,000원이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무기계약직 여사원 1만6천여 명은 기본급 92만원과 각종 수당으로 누더기 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라며 “이마트 기본급은 사원들의 명절상여금, 병가, 휴직시 지급하는 기준급으로 기본급이 적을수록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최소화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무기계약직 사원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극대화된 이익은 그동안 오너 일가와 주주, 경영진과 진짜 정규직들에게 돌아갔다”라며 “신세계 이마트의 막대한 이익과 고속성장 이면에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땀과 피눈물이 녹아있다”라고 일갈했다.

경기본부는 또한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야간,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라며, “이마트는 2018년 사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연봉계약서에 없던 두 문장을 슬그머니 삽입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껏 그 위법적인 동의 서명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본부는 ▲기본급 정상화 ▲22시 폐점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정호순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신세계 이마트에서 일하는 1만6천여 사원의 기본급이 92만원이다. 믿어지나?”라며 “어제 입사를 하든, 25년 근무를 하든 기본급은 92만원으로 똑같다. 너무 참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 악의적인 임금이다”라고 했다.

김혜정 수원지회장 역시 현장 발언에서 “30대 중반에 입사해 50대를 바라보고 있다”라며 “그런데 입사 1년차든, 13년 근무했든, 25년 경력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롯데마트지부 이현숙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신세계 이마트는 업계 1위다”라며 “그런데 사원의 기본급이 92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나?”라고 질타했다.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은 연대 발언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촌지간이다. 한마디로 재벌이다. 그런데 사원 기본급이 92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임금을 덜 주겠다는 꼼수다. 최저임금제도를 농락해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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