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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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는 4일 성명을 내고, “급식실 하반신마비 산재사고가 났던 화성 능동고 조리사가 경기도교육감상을 수상한 것은 산재사고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 수상은 원점으로 돌려야 마땅하다”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해 6월 7일 화성시 능동고에서는 급식실 상부장 낙하로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 4명 중 2명은 결국 퇴사했다. 1명은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고통을 호소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하반신이 마비된 1명은 6개월이 넘도록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매년 연말이면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수고했다고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번 수상자에 지난 6월 7일 급식실 상부장 낙하로 하반신 마비 사고가 났던 학교의 조리사가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끔찍하고 비정상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측은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해당 조리사에게 교육감상을 상신하고 이재정 교육감은 허락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 급식과에서는 상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노동조합에게 ‘포상에 왜 노조가 나서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하반신마비라는 중대재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같이 근무한 조리사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빅엿을 날리는 것과 같다”라며 “피해자가 하루에도 여섯 번씩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경기지부는 “현재 사고 피해자는 이번 수상 소식을 듣고 심각한 충격과 함께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에 능동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수상은 원점으로 돌려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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