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노조 경기도 콜센터지부 비상대책위 최윤희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희망연대노조 경기도 콜센터지부 비상대책위 최윤희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경기도 공무직 교섭위원인 희망연대노조 경기도 콜센터지부 최윤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9년도에 아무런 대책없이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한 것에 있어 문제의 실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관리규정, 보수규정이 통합된 현재의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으로 적용되기까지 19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특이하게도,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직종의 이름을 딴 직무수당이 존재합니다. 공무원 임금인상율과 생활임금 미적용자 적용이라는 틀에 묶여서 사실상 임금교섭이 무력화되어 왔습니다.

그간 경기도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호봉제가 제대로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가직군, 나직군, 다직군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러 논란이 있어 있어 왔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인정해온 문제지만,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현재 단체교섭 중 책임있게 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콜센터 모든 상담직원들이 공무직원으로 고용안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용안정 외에 경기도에서 근무한 근속인정, 호봉제 구간 확대 등 여러 안에 대해서 경기도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저희 상담사 정규직 관련 부서에 ‘상담사들 요구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고용안정부터 진행 후에 추가로 개선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호봉제 등 이해할 순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다수의 상담사들은 우선 고용안정 후 호봉제 등 그 외 처우에 대해 개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간 여러 차례 호봉제, 근속인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경기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담사들을 포함하여 경기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급하게 해주고, 이후 처우개선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꼴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을 준비 중이라 경기도 소속 공무직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들어줄 창구가 없어진 셈입니다.

다음으로, 호봉제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일정 비율로 오르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고 장기근속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견용역업체 혹은 민간위탁업체로 간접고용 되어 근무했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무직 대부분은 전환시 1호봉부터 다시 시작했고, 저호봉, 낮은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공무직 전체 평균 호봉간격은 7,471원입니다. 반면, 경기도 안산시는 23,324원, 수원시는 23,316원, 포천시는 23,463원, 성남시는 24,503원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무직은 호봉간격이 평균 65,344원입니다. 위의 예시를 보자면, 다른 시가 경기도 공무직보다 무려 3~9배가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기 근속자의 고임금 부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비정규직 시절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더 높은 것까지 고려한다면,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우리 경기도청 소속 공무직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해의 공무원 인상률에 끼워 맞추고 생활임금 보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봉제의 취지를 살려 현행 호봉간격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청 소속 공무직의 박탈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 2021년도 임금교섭과 내년 2022년도 예산안 마련 때, 경기도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 해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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