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비판해 온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이다.

앞서 16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이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재의 요구’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규정, 공익을 부정하는 폭거를 바로잡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경기도의회는 해당 조례의 개악으로 1,300만 경기도민과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특히, 개악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도의원과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장현국 경기도의장은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도민의 공익을 지키는 데 있다”며 “이번 개악안은 공익을 지키며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사회적 약속으로 제정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는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한 매우 엄중한 행위”라고 했다.

끝으로 이 단체들은 “소위 개악안 ‘재의결’을 통해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맹목적인 행동에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지키며 도민과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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