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주창해 온 ‘공정’이 경기도의회에서 후퇴하고 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의 요구’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의 요구’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 요구’ 권한이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의 요구’ 촉구 기자회견’이 9일 오후 경기도청 정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 주최했다.

양기석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박영철 수원KYC 대표(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들은 “수원, 안산, 시흥의 일부 재건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됐다”며 “이번 개악으로 인해 특혜를 받은 재건축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시민들은 일조권, 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고 줄기차게 반발해 왔다.

이 단체들은 이어 “아직 우리에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는 15일까지 경기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단체들은 “오늘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환경을 걱정하는 도민들을 대신해 그 고민에 해답을 제시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양기석 생태환경위원장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재의 요구’라는 민주주의 제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개악안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재의 요구’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를 대표해 박영철 대표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기도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준다”며 “이재명 지사가 주창해 온 ‘공정’이 경기도의회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장동빈 사무처장 역시 “개악안이 우리 사회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재명 지사가 ‘재의 요구’로 개악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낱낱이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하는 양기석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발언을 하는 양기석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발언을 하는 박영철 수원KYC 대표(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뉴스Q 장명구 기자
발언을 하는 박영철 수원KYC 대표(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뉴스Q 장명구 기자
발언을 하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발언을 하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뉴스Q 장명구 기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의 요구’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의 요구’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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