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재의 요구도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통과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조례 또는 규칙 위반, 월권 또는 공익보호 위반으로 원천무효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경기도의회의 반환경적인 작태를 1,300만 경기도민에게 다시 한번 고발하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경기도의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수원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체 의원 141명 중 91명 참석, 81명 찬성표, 2명 반대표, 8명 기권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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