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빈 경기환경련 사무처장,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경기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1인시위를 벌이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탈석탄 금고 조례’ 부결에 대해선 강하게 규탄했다.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탈석탄 금고 조례’는 이미 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에서 부결됐다.

이날 1인시위에는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등 경기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섰다.

1인시위 참가자들은 ▲심각한 공익 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부결하라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 조례 개정안 부결하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결,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책임지고 해결하라!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장동빈 경기환경련 사무처장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은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반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사무처장은 또한 “‘탈석탄 금고 조례’는 경기도 금고를 지정할 때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조례”라며 “‘탈석탄 금고 조례’ 부결은 말 그대로 ‘탈석탄 금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사안은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전날인 22일 같은 장소에서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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