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연코 ‘개악’이다. 경기도의회는 부결하라”

여는 발언을 하는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양기석 신부. ⓒ뉴스Q 장명구 기자
여는 발언을 하는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양기석 신부. ⓒ뉴스Q 장명구 기자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 심각한 공익 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규탄한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22일(월) 오후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 주최했다.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양기석 신부, 안산환경운동연합 구희현 공동의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개정은 단연코 ‘개악’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2019. 7.16. 제정, 2020. 1.1. 조례 시행 후 이미 1년간 시행되어 온 조례를 [부칙 제3조 1호, 2호] 소급적용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의장 지역구 등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후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는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조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기석 신부는 여는 발언에서 “이번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개발 이익은 특정집단에 돌아가고 그 부담은 수많은 경기도민과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개악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희현 공동의장은 규탄 발언에서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연과 지구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국회의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 주는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장동빈 사무처장은 “처음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됐을 때 환영했다. 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조례를 개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고 도민 공공복리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침해하는데도 개악을 해 혼란을 야기한다면 누가 경기도의회를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만약 내일 본회의에서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재의’해야 하다”고 했다.

규탄 발언을 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 구희현 공동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규탄 발언을 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 구희현 공동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규탄 발언을 하는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규탄 발언을 하는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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