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김영일 지회장. ⓒ뉴스Q 장명구 기자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김영일 지회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저희는 현대자동차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위아의 4군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업체를 폐업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동지들을 해고시켜 길거리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노노갈등을 만들어 교섭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차별과 착취를 끊어내기 위해 2014년 불법파견소송을 진행해 2016년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2018년 2심에서 승소해,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청인 현대위아는 얼마 남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법파견소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인 평택에서 울산으로 부당전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뒤에 평택에서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은 3000만 원 줄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현대위아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현대위아가 만든 WHI라는 독립회사로 이직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인 평택을 떠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월급도 못 받게 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진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견법 위반으로 현대위아 사장과 사내하청 업체 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시간이 진행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잊고 살라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민원을 넣어도 들려오는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고용노동부로 이관했으니 고용노동부로 연락해 봐라였습니다.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불법파견 범죄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로 내몰려 농성을 시작한 지 161일째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건 현대자본인데, 도대체 왜 불법파견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동자들은 삶의 터전인 평택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차별 없는 일터로 돌아가서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언제 끝날지 모를 기약없는 투쟁이지만, 차별을 합리화하려는 현대자본의 꼼수에 맞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김영일 지회장. ⓒ뉴스Q 장명구 기자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김영일 지회장.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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