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8% 인상, 식대 1만원 인상, 안전관리수당 신설 등 합의

▲ 경기도와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10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202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진행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경기도(도시사 이재명)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지부장 김학균)가 처음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10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202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진행했다.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은 경기도청과 그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이다.

교섭은 지난 5월 22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임금협약서에는 ▲기본급 2.8% 인상 ▲식대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 ▲안전관리수당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속합의서에는 ▲자녀돌봄휴가(유급 2~3일) ▲포상특별휴가(3일 이내) ▲공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임금교섭은 공공연대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자격으로 노동자 측을 대표했다. 경기도 콜센터 전화상담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희망연대노조가 교섭위원을 한 명 파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 대표교섭권을 획득해 경기도 공무직과 관련한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 결과에 대해 공공연대노조 김학균 서울경기지부장은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조건과 관련해 오랫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나치게 작은 호봉간 금액 증액, 기준이 불분명한 임금직군의 조정 등 핵심적 쟁점사안을 첫 협약문에 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사회 곳곳에서 제기된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직무특성과 고충에 근거한 안전관리수당 신설,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배제돼 왔던 3가지 유급휴가의 적용 등을 합의해 낸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그 실현이 요원한 과제들이었다”고 했다.

공공연대노조 경기도공무직지회 박명복 교섭위원(자산관리과)은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규직 전환으로 경기도 공무직노동자가 1,200여 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각종 처우개선, 권익향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다행인 것은 경기도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교섭대표노조와 향후 교섭을 통해 제기되는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와 경기도 노동정책과는 2020년 연말 또는 2021년 연초부터 2021년도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연속적으로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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