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킨텍스 용역노동자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지침 인건비 단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킨텍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경기도와 고양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지침에 따른 인건비 단가 적용을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고양시는 출자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현재 킨텍스 환경미화원(주간)의 월 임금은 기본급 1,154,220원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기타 복리후생 수당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지침을 적용할 경우 월 기본급 1,444,700원이 된다. 기본급에서만 월 290,480원이 차이나는 셈이다. 여기에 400%이내의 상여금을 감안하면 임금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초 설립 당시 나랏돈과 시민의 세금으로 100% 출자된 킨텍스는 용역노동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민간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용역노동자의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을 겨우 웃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킨텍스는 2005년 경기도와 고양시, 정부투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각각 3분의 1씩 동일지분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됐다. 출자금의 100%가 공공자금이라는 것. 하지만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다.

이에 서울경기지부는 킨텍스가 경기도와 고양시의 피감대상 기관이라는 점, 2010년 6월 행정안전부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로 지정했다는 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기업으로 표현했다는 점, 2008년 감사원에서도 지방공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 2013년 5월 킨텍스 건물이 고양시로 기부채납되면서 부지와 건물 모두 고양시 소유라는 점 등을 들어 “킨텍스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지부는 “경기도와 고양시는 킨텍스의 출자기관답게 산하 사업의 전 영역에서 공공부문 인건비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출자기관인 킨텍스에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킨텍스 보안팀 용역노동자 차동수 조합원은 “킨텍스 운영방식을 보면 절대 사기업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사기업으로 남아 있다.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다보니 공공부문 비정규지침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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