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장지철)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불법카메라 탐지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과 대전에서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드러나면서 각급 학교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 지침으로 인해 교사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 ‘불법카메라 탐지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이러한 일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니,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불법카메라 탐지 업무가 교사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돼 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이며,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별도로 임용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불법카메라 탐지 업무는 시설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부여하는 학교가 많다”며 “교육청은 불법카메라 탐지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학교장이 법을 지키도록 지도해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데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불법카메라 탐지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불법카메라 탐지 전문가를 고용해 직접 실시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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