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떼먹는 상습범 LH 심판”

▲ 주거이전비소송 승소를 위한 150명 월차투쟁. ⓒ성남주민연대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는 1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차 소송 변론기일에 맞춰 주거이전비소송 승소를 위한 150명 월차투쟁을 전개했다.

법원 주변 현수막 홍보도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재판을 방청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앞서 7월 3일 7차 소송 변론기일에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00명 월차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성남주민연대는 “성남본도심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LH를 상대로 2011년 말 성남1단계재개발(중3·단대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대법원 승소를 한 이후 2017년 말에도 연속하여 성남2단계재개발(신흥2·금광1·중1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대법원 승소를 하였다”고 말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가 성남지역 내 공익사업을 담당하면서 법적인 주거이전비 대상자 3명 중 1명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2명의 주거이전비를 위법적으로 떼먹는 관행을 일관하고 있어 공기업의 ‘공’ 자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겪어보니 LH는 법을 지키는 공기업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도 권력을 배경으로 살아남아 전횡을 부리는 기득권 군림조직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는 1만7천5백 세대(1단계 2,500세대, 2단계 1만5천세대) 중 5천여 세대 정도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1만2천여 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다”며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주민 투쟁과 대법원 승소로 2천여 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반환받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1만여 세대 가량은 주거이전비를 떼먹힌 상태에 있어 향후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성남주민연대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 행위가 드러난 LH가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를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또 다시 지난 재개발1단계에서 구사하던 술수를 부활시켜 하급심을 흔들고 주민들을 더 괴롭히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심판받고 단죄받아야만 되는 상습범의 행태”라고 성토했다.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LH와의 10년 전쟁을 선포했다.

▲ 주거이전비소송 승소를 위한 150명 월차투쟁. ⓒ성남주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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