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황경희 수원시의원. ⓒ산수화기자단

[산수화기자단 뉴스Q] 수원시 정자동과 원천동에서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돼 왔음에도 허용기준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수원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2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한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과 관련 “정자동과 원천동 등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정자동 내 SK 공장 주변이 공업지역이므로 악취배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환경정책과는 수원시에서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데가 없고, 올 초 용역을 진행해 결과가 나왔으나 아직 악취배출구역을 지정 고시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시가 시민들의 장기적 민원에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위의 지역들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민원발생지역이 공업지역이므로 허용기준범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악취배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정자동과 원천동의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정자동과 원천동에 대한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절차에 의해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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