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김정렬 수원시의원. ⓒ산수화기자단

[산수화기자단 뉴스Q] 수원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수원가족여성회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시의회 김정렬(평·호매실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원여성단체협의회의 수원가족여성회관 사무실 무료 사용 문제는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까지 수원가족여성회관은 수원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탁운영해 왔다. 그러다 12월 1일부로 수원도시공사에서 수탁운영을 맡게 됐다. 수탁운영 기관이 수원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원도시공사로 바뀐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는 수원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원가족여성회관을 수탁운영했던 만큼, 수원가족여성회관에 수원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수원여성단체협의회가 수원가족여성회관에 사무실을 계속 두려면 임대료를 내고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여성단체협의회는 수원도시공사에 지난 12월부터 이달 11월까지 꼬박 1년 동안 무상으로 입주해 있었던 것이다.

김정렬 의원은 “수원여성단체협의회는 수원가족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입주해 있던 운영기관이다”라며 “그러나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1년이 다 돼 가는데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수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도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원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하길 바란다”다고 주문했다.

수원가족여성회관 조근행 관장은 “알겠다. 내년부터는 받을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김정렬 수원시의원. ⓒ산수화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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