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기도당(위원장 정형주)은 28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주휴수당 폐지’를 강하게 성토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해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사실상 이러한 주장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싸움시키고 대기업만 좋게 하자는 몰염치한 발상이다. 백번양보해 청년들에 대한 ‘쪼개기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조삼모사일 뿐이다”라며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주휴수당 폐지 주장은 ‘불완전 청년고용’을 이유로 전체 노동자에게 실질적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도발이다”이라고 질타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더 털자는 자유한국당의 발상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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