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의 왜곡과 확대 해석 경계”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등 경기지역 기독교 단체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이른바 ‘성평등 조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경기연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지지와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의 왜곡과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평등 개정조례안)’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성인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성평등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이 개정안은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추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양성평등의 가치와 정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성평등의 실현 기반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1995)과 이를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2015)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입법예고될 때부터 경기도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임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다수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들은 “개정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확대 해석은 심각한 왜곡과 오류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하나님은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의 판단과 주장은 성서와 그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되 본질을 추구하려는 치열함과 치밀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이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하는 일부 교회와 보수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그런 성찰의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듯한 욕설문자와 원색적인 이념적인 공세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개정 조례안에 담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대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라며 “그러나 이를 ‘동성애, 동성혼 인정과 옹호’라는 편파적이고 전투적인 용어로 용해시켜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은 대다수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의 공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 단체들은 “‘성평등’을 ‘동성애, 동성혼 인정과 옹호’로만 바라보며 반인권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우려된다”며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대의를 버리고 반동성애의 구호 하나로 역사의 퇴행을 조장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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