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고소·고발 및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고소·고발 및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민변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 경기공동행동(준) 신건수 집행위원장,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종훈 목사 등이 참여했다.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도 함께했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락의 직접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나 많다”며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철저한 재수사 ▲진상 규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부입법예고(안)을 규탄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사용승인을 받고 승강기를 운행했는지 여부 ▲승강기 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을 했는지 여부 ▲사고 후 작업중지 명령에도 승강기를 운행한 점 ▲고 김태규 노동자와 인력업체 간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관리감독 책임은 시공사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있다”며 “피고발인에 건축주까지 추가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가 너무나 미흡해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고 김태규 노동자의 사망원인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만으로는 불명확하다”며 “검찰에 고소·고발을 통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태규 노동자가 왜 죽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재조사를 요구해도 ‘재조사는 없다’는 답변뿐이다. 경찰은 ‘제대로 조사했는데 왜 그러냐?’고 한다”라며 “7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태규가 죽은 공사현장이 없어지게 된다. 시급히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책회의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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