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무원노조, 오산시의회에 입장문 전달

세교신도시 정신의료기관 허가 논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비대위원장 송성환)는 3일 오산시의회에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특위가 되도록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의료인 종사자의 미달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 1개월,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을 명령 후 시정조치 되지 않을 경우 최종 허가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언론에서는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취소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기사화(경인일보 5. 20 등)하여 시민들이 이미 허가취소를 사실로 오인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처리되고 고지되어야 할 사항이다”며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치권이 개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다른 오해와 행정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최대한 양보해 정치권의 개입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허가절차에 따른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마치 중대한 문제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책임, 처벌’ 운운하는 발언(5. 6 세마역 집회 현장 의원 발언)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오산시의회는 22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정신의료기관 개설신고 관련 허가과정 전반을 살펴보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20일 동안의 조사에 들어갔다”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사특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병원개설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무려 20일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무엇보다 노조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세교주민의 선거 등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사특위가 다분히 관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없는지?”라고 물으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가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조는 “건전한 견제를 넘는 의회의 권한 없는 요구와 과도한 행정개입은 권위를 앞세운 갑질로 변질될 수 있다”며 “때문에 현재 조사특위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만을 규명하는 말 그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는 “지역 정치권에 요구하는 바는 문제의 지적을 넘어 오히려 논란을 부풀리고 과장 확대하여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근본 문제에 대해 생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를 정치영역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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