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포인트제도 도입 등 합의

그린스퀘어협동조합(이사장 이승재)은 25일 협동조합본부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협동조합 포인트제도 ▲조합원제도의 개편 ▲사업영역 및 사업장 추가 ▲서면회의 도입 등 규약과 규정을 변경하는 주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협동조합 포인트제도는 “협동조합의 가치인 협동의 잣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논의였다.

기존 기업의 가치판단 기준인 성장률을 협동조합에 대입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판단 기준인 협동률을 제시한 것이다. 협동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조합원 간 또는 조합원과 법인 간의 포인트 교환을 활성화해 현금 지불 없이도 상부상조(품앗이)가 가능한 체제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논의였다. 전원 동의로 가결됐다.

또한 조합원제도의 개편을 논의, 현재 폐쇄적인 구조의 협동조합 형태에서 개방적인 형태로 전환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 밖에 현재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장 및 사업영역을 협동조합의 분사무소와 기타 사업영역에 속하게 해 협동조합의 확장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규약 및 규정으로 확립하기 쉽도록 전체가 모이는 회의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회의가 가능하게 해 조합원 각각의 일정에 지장 없이 빠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데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전원이 법인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동장비를 시찰하고 상호 간의 의견을 나누어 법인의 장비 및 시설을 개선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이승재 이사장은 “그린스퀘어협동조합의 전반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포인트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호 간의 활발한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 매우 의미있는 총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서면회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빠른 결과 도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오늘 총회의 내용을 규약과 규정에 포함시켜 그린스퀘어협동조합의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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