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구속! 이석기 석방! ⓒ민중당 수원시위원회

오늘(24일) 새벽 2시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사실 기대가 확실했던 것은 아니다. 법원은 2017년부터 줄곧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기각 릴레이 등으로 조직 보신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

이제 법원은 철저히 ‘법대로’ 사법농단 주모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한편으론 헌정 초유의 오늘 사건 이면에 70년 사법적폐 청산을 열망한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전날 밤부터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구속되는 순간 누구보다 환호했던 민중당을 주목한다.

6월 지방선거 직후 양승태 구속은 아예 민중당의 당론이 되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대회에서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는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법농단 자체가 천인공노할 조직범죄이지만, 역시 민중당의 이러한 동인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간의 사법거래 직접 피해자다. 내란음모는 무죄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9년형을 선고받은 상식 밖의 판결 이면에 대법원의 사리사욕 음모가 있었음이 다 드러났다. 이 판결이 각본대로 이어진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타였다.

민중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계승 정당’ 아닌가. 어제부터 일부 언론에서 떠든 “구속영장 요구한 좌파단체의 겁박”은 당연한 것이다. 양승태와 민중당은 가히 바깥 세상에서 공존 불가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냈다. 그들에 의한 최대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말이다. 셋 다 지금 감옥에 있다.

이 불가해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게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집권 후 2년간 외면한 이 전 의원 석방의 모든 명분이 갖춰졌다. 아니, 사면을 거부할 이유가 모조리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의 의미심장한 연결고리를 숙고해야 한다.

3월 1일 특사 명단에는 ‘이석기’라는 이름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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