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서 ‘사법적폐청산 강연회’ 개최

▲ 열강을 펼치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김근래 조직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사법적폐청산 강연회’가 29일 저녁 오산시 오산동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12.8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오산추진위에서 주최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김근래 조직팀장을 초청해 강연을 했다. 김 팀장은 내란음모사건 피해자로 3년의 옥고를 치르고 만기출소했다.

강연 주제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그리고 이석기 의원 석방’이었다.

사법농단사건은 왜 발생했을까?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팀장은 “하지만 법관들이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헌법 위반죄라고 하는 것이다. 법관들이 헌법에 명시된 지위와 역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대표적인 사법거래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1981년 진도 가족간첩단사건이 터졌다. 공안당국이 진도군에 살고 있던 일가족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벌한 용공조작사건이었다. 재심에서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8억여 원의 배상도 받았다. 그 사이 아버지는 사망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배상해 주지 말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이자를 더해 11억여 원을 반납해야 했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집에는 딱지가 붙었다.

KTX 승무원 사건은 잘 알려진 사건이다. KTX 승무원들은 2심까지 승소해 8천6백40만원을 배상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이자까지 더해 1억여 원을 반납해야 했다. KTX 승무원 중 1명은 남편과 자식을 남겨놓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건도 마찬가지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지 않았다면 안타까운 해고노동자의 30번째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교조는 법외노조(2013. 10.~)→법내노조(2013. 11.~)→법외노조(2014. 6.~)→법내노조(2014. 9.~)→법외노조(2015. 6.~)→법내노조(2015. 11.~)→법외노조(2016. 1.~)를 오가다 결국 법외노조가 됐다.

양승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개입했다. 그 대가로 청와대에 해외 파견 법관자리를 요구했다. 대법원에서 이 소송을 5년이나 지연시켰다. 그 사이 소송을 제기한 연세가 많은 피해자 9명 중 8명이 돌아가시고 1명만 남았다. 이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던 강제징용 피해자는 어림잡아 20~30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민사소송 청구 3년 시효가 지나버렸다. 1인당 1억원씩만 잡아도 최소 2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김기춘 취임 후 곧바로 기획됐다. 이미 이 사건의 진실은 드러났다. 녹취록 450여 곳이 오류였다. 유일한 증거는 프락치의 진술뿐이었다. RO도, 북과 연계도, 내란음모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북과 연계가 없어 더 위험하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부정선거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 판결이었던 것이다. 2심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맞춤 판결이었던 것이다. 3심은 금품수수 판사 비리를 덮으려는 여론 재판이었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등의 소송에서도 모두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대로 했다.

김 팀장은 “재판거래 희생자들은 너무 힘없는 사람들이다. 일제 강점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고, 빨갱이로 몰린 피해자들이고, 노조 조합원들이었다. 노동 관련 사건이 가장 많다. 잘못된 판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런 힘 없는 사람들을 지렛대로 이익을 챙겼다. 너무 치졸하고 비양심적이다. 법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양승태 대법원은 왜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 왜 박근혜와 재판 뒷거래를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전국 재판부 판사는 3000여 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다보니 항소, 상고를 한다. 거의 모든 재판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온다. 그런데 대법관은 고작 14명이다. 이 많은 재판을 담당할 수 있을까?

김 팀장은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관이 해야 하는 재판은 너무 많다. 하루 15건 정도의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일례로 내란음모사건 수사기록만 10만장에 달한다”며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작은 사건은 상고법원을 설립해 재판하고, 큰 사건만 대법원에서 재판하려고 한 것이다. 대법관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일은 좀 편하게 할 방법을 찾은 것이라는 얘기다.

양승태 대법원이 비자금 조성에 나선 것도 국회의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다. 비자금을 조성해 지방법원에 2천만원씩 뿌려 지역 국회의원을 매수해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김 팀장은 “하지만 상고법원 설립 추진안은 청와대는 물론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청와대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까? 그래서 청와대와의 사법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밝혀진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촛불’이다.

김 팀장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다. 촛불로 박근혜가 안 무너졌으면 양승태 후임 대법원장도 사법적폐판사가 됐을 것이다. 박병대, 고영한 등이 1순위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14명 중 9명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근혜가 임기를 채웠으면 사법농단사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법농단사건 판결을 지금 있는 판사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김 팀장은 “지금 있는 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이라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일례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보통 2.8%~3% 정도다.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률이 90%가 넘는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객관적인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또한 “그래서 국회에서 사법적폐판사 탄핵소추도 발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팀장은 “이번에 사법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억울한 사람들이 법에 호소해도 다 저놈들이 판결을 하게 된다”며 “사법부를 바꾸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한 “전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하면 시민사회에서조차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었다”며 “국민 의식 흐름은 바뀌고 있다. 지금 민중당이 사법적폐청산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전보다 훨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12.8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는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라며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국민의 힘으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사법적폐청산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법적폐청산 강연회. ⓒ뉴스Q 장명구 기자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