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실 공무원 갑질 피해자 구제 조치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급식실 공무원 갑질 피해자 구제 조치 촉구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에서 주최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화성지회 강유리 지회장, 최진선 부지회장 등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화성여성회 한미경 회장이 함께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화성시 A초등학교와 B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지위를 악용해 비정규직 조리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과도한 노동 요구 등을 했다.

A초등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3명이 일해야 함에도 공무원 조리사는 일체 일을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2명만 급식 및 청소 일을 도맡아 했다. 심지어 공무원 조리사 식사를 챙겨주고,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일까지 해야 했다. 이에 교장, 교감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냐?’는 호통뿐이었다.

B고등학교에서는, 급식실 영양교사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가 의견을 개진하자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벌였다. 대표적으로, 급식실 하수구에 밥풀 2~3개가 있는 것을 위생 불량이라고 트집 잡아 시말서를 요구했다. 결국 요구에 못 이겨 시말서를 작성하니 ‘책임을 지라’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결국 학비노조 경기지부에서는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까지 겪게 되자 임시방편으로라도 전보 발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선 이러한 전보 발령 요구에 대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전보는 불가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전보 불가를 통보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 피해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병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가해당사자들을 마주치지 않아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갑질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절차대로 진행하되 당장 같이 근무하기 어려우니 전보 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화자 수석부지부장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공무원 편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기까지 하는데도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미경 회장 역시 “이게 학교인가?”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전보 갈 사람들은 가해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피해자를 전보 보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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