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의원은 “2013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성범죄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법적 처벌 요건이 엄격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대법원 판례에서조차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만 표시했을 때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런 이유로 여성계와 법조계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을 개정해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며, 형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했다.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강간죄로 단죄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위력 행사시 가중처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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