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운수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김남일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갑질 청산, 부당노동행위 척결,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노동조건 개악 없는 운송비 전가금지, 최저임금 보장하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택시회사 동성운수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택시 노동현장의 갑질 횡포, 불법경영, 부당노동행위 증언 및 행정처분,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이 29일(수)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전국민주택시노조에서 주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영순 본부장 직무대행, 동성운수 분회 김남일 위원장 등 조합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동성운수(주)는 면허대수 85대, 택시노동자 200여명이 일하는 택시회사이다. 지난 10월 9일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를 설립했다. 13명으로 시작해 현재 94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동성운수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은 택시발전법 12조 운송비 전가금지가 지난 10월 1일 시행되고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자, 이를 핑계로 사측에서 10월 1일 하루아침에 사납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나마 사납금 초과금마저 40%를 회사 몫으로 떼어간다고 공고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0월 9일 가입 첫날 김남일 위원장 등 13명 전원을 기존 노조 탈퇴를 이유로 근로자 직위 해제, 출근정지, 자택대기를 명하여 승무정지했다”며 “징계 회부한 이래 불과 1개월 동안 총 25명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장기간 승무정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만 집중적으로 불이익 취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또한 “경기도에서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2%에 해당하는 1억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도 이중으로 급여에서 공제했다”며 “경기도와 화성시는 카드수수료 보조금 환수조치나 급여에서 공제했던 부당이익금 반환 등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남일 위원장은 노조를 파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카드수수료 횡령 등에 대해 증언했다. 박근호 조합원은 “2013년 6월부터 4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아직 연월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설, 추석 명절에도 쉬어본 적이 없다”며 “단체협약에는 연차가 2년에 1개 발생하게 돼 있고, 연차를 1번 쓰면 2개가 소멸된다.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이 거의 없다”고 고발했다. “집안 애경사에도 연월차를 쓰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영순 직무대행은 “동성운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승무정지 징계, 해고 등 무더기 징계는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하는 비인간적 갑질 폭력”이라며 “노조 파괴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경기도와 화성시에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 경기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 구호를 외치는동성운수 조합원들.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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