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오산 공무원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산시 공무원을 폭행한 지00 기자와 해당신문사는 피해자와 오산시 전 공직자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고 해당신문사는 지00를 중징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폭행당사자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오산시 전 공직자에 대한 폭행, 폭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7일 경기00 오산시 출입기자인 지00 기자의 오산시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오산 공무원노조는 “비록 금번 폭행사건 이후 폭행당사자인 지00 기자의 사과와 해당 신문사의 지00 기자에 대한 오산시 출입금지 처분을 하는 등 사건의 확대와 후폭풍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 역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음을, 또한 이러한 조치로 오산시 공직사회 내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언론의 갑질행태와 이로 인한 시 공직자의 공분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오산 공무원노조는 “경기00사는 신문사의 명예를 걸고 해당기자에 대한 오산시 출입금지라는 미봉책을 넘어 관련 사규 및 일반적 관행에 따라 징계 등 강력조치하고 피해당사자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오산시 전 공직자에 대하여 공개사과하여야 할 것”이라며 “폭행당사자 역시 피해자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오산시 전 공직자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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