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생계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 편지글을 낭독하는 김경란 조합원. ⓒ뉴스Q 장명구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7구 합 52108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당사자 김경란입니다.

지난 9월 22일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적, 지속적인 초과 근로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고 승리입니다. 그동안 행정소송에 성원해주신 경기 학교비정규직노조 선생님들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연히 인정해야 할 초과근무를 개인적인 업무라고 억지를 부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부분 중노위 판결 이후 해고노동자들이 90%는 원직복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시간을 끌면서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생계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을의 지위로 사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내고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봄현장에서 관리자인 교장, 교감, 부장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검열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파리 목숨 같은 계약이지만 돌봄전담사로 살고자 발버둥치면서 반쪽 노동자, 반쪽 임금에 순종하였습니다.

돌봄은 사랑의 노동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무료봉사이기에 돌봄전담사에게 무료봉사를 강요합니다. 초단시간 돌봄교실을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희생으로 편법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직종,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 운영방침은 하루 5시간인데 2.8시간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는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14시간 근무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입니다. 1개 일자리를 2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개서 일하게 하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일 6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에 맞게 항소 포기하고 복직 명령해야 합니다.

2015년에도 다문화강사 복직을 미루고 강제이행금 2억7천만원 국민세금을 낭비한 전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 비용, 강제이행금 등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 예산 부족을 운운하는 이중적인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작은 월급이지만 돌봄전담사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시 학교에 복직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1000명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에게도 좋은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초단시간의 열악한 근무환경 폐지하고 6시간 근무제 전환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지자체 이관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김경란 드림  

 

이 편지글은 2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기자회견에서 초등보육전담사 김경란 조합원이 낭독한 것입니다. 김 조합원은 편지글을 낭독하다 이내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편지글 낭독을 듣고 있던 동료 초등보육전담사들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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