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사장 전영찬)는 12일 성명을 내고 “종교인들도 헌법에 규정한 납세의 의무를 지켜라!”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해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입법 발의한 것을 두고 비판 성명을 낸 것.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수원시민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중 4만6000여명의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과세이고 소득규모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영세교회나 사찰, 성당 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자는 것뿐”이라고 했다.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또한 “촛불시민들은 적폐청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헌법정신에 기초한 것”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선만을 목적으로 대형교회 종교인들의 눈치만 보며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광장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한 촛불시민들은 그들을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며 한국사회 적폐청산을 위해 끝까지 촛불을 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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