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일자리 일방적 개악! 노사관계 파탄내는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이 12월 1일(월)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주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영신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는 지난 11월 관내 학교에 당직 노동자의 출퇴근시간과 주말 근무를 늘리라는 내용의 변경계약 공문을 내려보냈다”라며 “이는 노사합의로 이뤄낸 처우개선을 무력화하는 시도이며 학교 현장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는 개악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당직 노동자가 용역에서 학교 소속으로 전환된 2018년부터 노사 양측은 더디지만 근무지에 머무는 시간에 비해 열악한 임금산정시간 확대와 주말 공휴일에도 갇혀있어야 하는 설움을 꾸준히 개선해왔고 그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다시 당직 노동자를 주말 감옥에 가두려는 시도이며 불과 올해 교섭으로 나눴던 취지와 방향에 상반된 처사다”라고 일갈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통보도 협의도 없이 일방 시행한 당직 노동자 처우 악화안을 즉각 철회하고 단체교섭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고 당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이며, 금이 간 노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당직원은 오후 4시 30분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한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16시간인데 유급근무시간은 하루에 6시간만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10시간은 휴게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훈령에서도 감시단속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유급근무시간보다 많으면 안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소속 당직원은 8시간의 유급근무시간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1주일 유급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막상 학교에 내린 공문에는 주말에 더 일찍 출근해서 4시간 더 근무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질타했다.
최 지부장은 “문제를 제기하자 내용은 수긍한다면서도 일단 내린 공문은 수정할 수 없다고 한다. 고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측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적대적인 반감만 키울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단체교섭을 파기할 정도의 신뢰를 잃은 만행, 당직 노인 일자리의 근무시간을 늘리려는 만행,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만행”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당직 노동자는 현장 발언에서 “주간 단위로 4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임금 근로 인정 시간을 주 4시간 늘리는 것으로 알았다”라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로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