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이 판치는 수원고등검찰청사 신축현장 불법고용, 임금체불, 산재은폐 규탄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8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불법이 판치는 수원고등검찰청사 신축현장 불법고용, 임금체불, 산재은폐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규탄기자회견에는 경기도건설지부 임차진 지부장, 김철희 3지대 권역장 등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영통구 하동에는 오는 2019년 3월 개청을 목표로 수원고등검찰청 공사가 한창이다. 원청은 두산건설, 전문건설업체는 삼지건설이다.

경기도건설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을 집행하게 될 검찰청 신축현장에 불법 기승 웬 말이냐!”며 “수원고등검찰청 신축현장, 불법행위를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신축현장에서 △내국인 고용 않고 불법 이주노동자 고용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유보임금) 발생 △산재은폐 시도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악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경기도건설지부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국가주요기관을 짓는 현장에 이렇듯 불법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건설노조와 조합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건설노조는 수원고등검찰청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차진 지부장은 취지발언에서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은 너무 억울해서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지부장은 “지난 5월초 노조에선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다루는 단협 체결을 요구했다”며 “그러자 그때부터 현장에서 조합원들만 차별을 두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임 지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고용절차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어떻게든 조합원들에게는 일을 안 시키려고 일량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임 지부장은 “4월 11일부터 일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5월 26일에나 가서야 받을 수 있었다”며 “건설현장의 적폐인 유보임금이 이곳에서도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임 지부장은 “조합원이 산재를 당했는데도 건설업체는 ‘무슨 산재냐? 현장에서 물이나 떠나르면 되지 않냐!’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희 3지대 권역장은 격려사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일심단결해 달라”며 “투쟁” 구호로 힘을 보탰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