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회련 경기지부 차윤석 조직국장

▲ 전회련 경기지부 차윤석 조직국장. ⓒ장명구 기자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들에게 고발을 당했다. 지난 9월 24일의 일이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다.

고발인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 이하 전회련 경기지부) 차윤석(48) 조직국장을 1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전회련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 전회련 경기지부에서 김 교육감을 ‘임금체불’로 고발했다. 어떤 사안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

지난 9월 24일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립 중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관리수당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있었다. 행정실이나 교무실에도 간혹 있다. 주로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관리수당은 오래전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통해 지급 되어 오다, 올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작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학교 예산집행은 3월부터 시작하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으니 지급하다 올해 3월부터 지급이 안 된 것이다.

관리수당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기능직, 교육행정실장, 교장도 다 받는다. 올해 3월부터 이 모든 것이 중단된 것이다.

지급이 중단된 후 공무원노조와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함께 지난 4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인 관리수당 지급이 중단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임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안 되니 당연히 임금체불인 것이다.

작년 9월 위헌 결정이 나고 1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촉구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 최근 한두 달 사이 매우 강력하게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다.

최근 울산과 부산에선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진정해서 관리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울산과 부산에 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해당자가 2~3배는 더 많을 것이다.

예산 규모가 크니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니 오늘 당장 돈을 주지 못한다 해도 지급 계획이라도 달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에서 고발장 접수할 때까지 특별한 것을 주지 않았다. 지지해서 뽑은 민선 교육감인데 고발한다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만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하자 도교육청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준비하겠다고 한다. 관리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태도가 변화했고 지급할 의지도 생긴 것 같다. 하지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지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체불임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현재 전국적으로 6만2,000명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가늠하기 어렵다.

경기도 학교 회계직 직원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만 해도 액수로 따지만 1인당 3만원씩 8개월 치니까, 4,000만원 가까이 된다. 행정실 직원, 교사, 교장들까지 하면 엄청난 액수다.

아직 교사나 교장 등은 구체적인 지급 요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법적인 고발 조처는 대화나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발까지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1년여 동안 촉구하고 기다렸다. 그래서 고발하게 됐다. 지난 9월 24일 고발했고 10월 2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피고발인은 김 교육감이다. 주요 내용은 과연 김 교육감이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위헌 판결이 났고 지난 4월에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김 교육감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 도교육청의 태도 변호가 없어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 고발하고 나서 도교육청과 좀더 협상이 진척된 것은 있나?

공식적인 협상은 아직 없다. 고발 후 지급을 준비하겠다는 태도 변화는 있었다. 구체적 지급 시기나 액수 등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라도 공문으로 내려 보내라는 것이다.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이라도 나와야 한다.

-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위헌 판결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도교육청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작년 8월의 일이다. 지금까지 구체적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나 너무 나태한 것 같다. 이 일에 비정규직뿐 아니라 교원도 해당하는데, 너무 태도가 나태하다.

- 법적 해결 과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경기지부의 투쟁 계획은 무엇인가?

도교육청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김 교육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조사관에게 들었다.

도교육청이 계속 지금과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노동3권에 기초해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도교육청 1인시위, 집회, 점거농성 등 투쟁 수위는 자꾸 높아질 것이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관리수당 한 가지만 일단 고발을 했다. 사실 학교 비정규직에겐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수당이나, 처우 개선 문제가 굉장히 많다.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기본급이 똑같다. 학교 비정규직이 행정실장이 되냐, 교감, 교장이 되냐, 승진도 없다.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임금도 교원, 교장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11월 중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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