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안 의정활동 돌입

▲ 화성시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 ⓒ뉴스Q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22일 제1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오는 6월 2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동의안 등 3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33건의 안건 중에는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도 포함됐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추진실적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원유민 의원(더민주, 바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환보 의원(한국당, 라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김홍성 의원(더민주, 다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 총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됐다.

최용주 의원(더민주, 마선거구)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명선거로 치를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화성시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공익을 우선시 하고,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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