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시민기망 대상’ 수여 퍼포먼스

▲ 시민에게 거짓말하는 시민의 정부 규탄 기자회견. ⓒ뉴스Q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7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에 대해 “거짓말하는 시민의 정부 수원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준혁(한신대 교수) 공동대표,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범대위 윤은상 집행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수원시에 광교비상취수원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는 환경부에 이미 제출된 변경안은 특정 부분(광교비상취수원 해제)을 보완하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 승인하는 ‘일부 승인’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짓해석으로 좋은시정위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범대위는 지난 3월 29일 환경부에 승인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4월 12일 최종승인 이전에 수정, 보완할 수 있고, 일부 승인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수원시가 승인 절차를 거짓해석해서 좋은시정위원회와 수원시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정부 부처가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수원시는 스스로 민선6기 시정의 핵심가치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변질된 ‘시민참여’를 내세워 무력화시켰다”고 일갈했다.

범대위는 이어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라며 “수원시장은 좋은시정위원회와 수원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또한 “승인 절차에 대한 거짓 해석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좋은시정위원회의 3월 22일 권고안 채택 표결은 결국 효력을 잃었다”며 “수원시는 법적 기구의 공식 의사결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 사실을 알고도 표결에 참여한 당연직 좋은시정위원(공무원)들도 징계해야 한다”며 “즉각 조치하지 않는다면 범대위는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범대위는 △수원시장 공개 사과 △직무유기 관련자 징계 △광교비상취수원 해제계획 철회 등을 거듭 촉구했다.

범대위는 수원시에 ‘시민기망 대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 ‘시민기망 대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 ⓒ뉴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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