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인권관련 활동가·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7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과 인권관련 단체·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 2월 15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에는 수원시의회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11명이 참여하여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안)을 개정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인권조례제정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이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강의 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는 오동석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발제하고,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의 토론회에 이어 시민들로부터 인권조례제정과 필요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며, 수원시가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인권활동가 및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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