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일부 장비 전격 반입과 관련, 사드 반대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은 7일 ‘불법적 사드 장비 반입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평택시 오산미공군기지(K-55)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들여왔다고 밝혔다. 또한 1∼2개월 안에 모든 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평택시민행동은 규탄 성명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평택시민행동은 “한미 당국이 당장 운용할 수도 없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평택시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이후 정세의 변화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불순한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의 반대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다.

평택시민행동은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평택시민행동은 “사드 한국 배치는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고 일갈했다.

평택시민행동은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이 아니”라며 “뿐만 아니라 한미 국방 당국간의 기관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는 실체도, 법적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며, 원천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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