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공항이전 TF’의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에 대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라, 앞으로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이전부지 선정의 순을 밟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며 “따라서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도 충실하게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을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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