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회장 “몰라서 부당한 일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많다”

수원요양보호사협회(회장 이미영)은 ‘2017년 상반기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동법 바로알기’ 강좌를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2월 13일(월)부터 6월 12일(월)까지이며,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동시에 열린다.

2월 13일(월) 수원시에서 첫 강좌가 열린다. 주제는 ‘2017년 달라지는 노동법’이다.

3월 13일(월) 수원시에서 두 번째 강좌가 열린다. 주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이다.

4월 10일(월) 화성시 봉담읍에서 세 번째 강좌가 열린다. 주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이다.

5월 16일(월) 수원시에서 네 번째 강좌가 열린다. 주제는 ‘휴일, 연차, 퇴직금’이다.

6월 12일(월) 화성시 봉담읍에서 마지막 강좌가 열린다. 주제는 ‘휴일, 연차, 퇴직금’이다.

모든 강좌가 열리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하루 두 차례이다.

수원시 강좌의 경우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대회의실(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25, 교동 79-2)에서 열린다. 화성시 봉담읍 강좌의 경우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

수원요양보호사협회 이미영 회장은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몰라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 위반, 연차 사용 불가는 물론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해 적정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법 교육을 통해 알아나가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수원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들이 수원시 정책의 주인으로 대안을 만들고, 권익신장과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9월 23일 창립했다.

지난해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보호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동법 바로 알기’ 강좌를 개최한 바 있다.

문의: 수원요양보호사협회 이미영 회장 010-256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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