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이 지은 ‘조선왕조 헌법’, 지난해 11월 보물 지정

▲ 조선경국전. ⓒ뉴스Q

수원화성박물관이 지난해 11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24호로 지정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6일부터 2월 9일까지 공개한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경국전’은 독립 형태 간행본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국내 유일본이다. 박물관은 2013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 2014년에는 ‘삼봉 정도전과 조선경국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조선경국전」의 가치를 알렸다. 문화재청은 몇 차례 실사를 거쳐 보물 지정을 확정했다.

‘조선경국전’은 조선 개국공신인 정도전(1342~1398)이 1394년 태조에게 지어 올린 사찬(私撰) 법전이다. 국가 운영 요체를 담은 ‘조선왕조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관제·군사·호적·경리·농상 등 각 분야의 제도를 기술해 조선의 건국 이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경국전’은 ‘경제육전(개국 초 반포된 공식 법전, 1397, 1412년)’, ‘육전등록(1426년)’의 토대가 됐다. 또 조선의 기본 법전이자 국가운영서인 ‘경국대전(1485년)’의 모체가 됐다. 태조는 ‘조선경국전’을 지은 공로를 인정해 정도전에게 ‘유학으로도 으뜸, 나라를 일으킨 공으로도 으뜸’이라는 의미의 ‘유종공종(儒宗功宗)’이라는 글을 써 하사하기도 했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경국전’은 목판 인쇄한 조선 초기 판본이며 1책 79장 158면으로 이뤄져 있다. 일부분 훼손돼 개장(改裝)했지만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전문(箋文)이 3장인데 1장이 결락(缺落)됐다. 원본은 80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국대전’, 정조대왕의 국정개혁 요체인 ‘대전통편’, 고종 대에 편찬된 ‘대전회통’ 등 조선 시대 주요 법전이 함께 전시된다.

문의: 수원화성박물관 031-22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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