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품계열사 최초 판결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계열부품사에선 최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1일 현대위아 평택 비정규직지회가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위아가 원고들에 대해 하도급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로서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위아는 사용자에 해당해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현대위아 평택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4년 12월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88명이다.

현대위아 평택 비정규직지회 서광수 지회장은 “현대자동차 부품계열사에선 최초”라고 전제한 뒤, “노조를 만들어 어려운 조건에서 비정규직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다. 그동안 차별받았던 조합원, 동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현대자동차는 법원이 정규직화 판결을 한 만큼 차별을 없애고 하루빨리 정규직화로, 하나의 식구로 일할 수 있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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