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각종 환경문제를 빌미로, 후원을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환경단체 간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는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등의 각종 건설현장에서 도장 작업, 비산 먼지, 폐기물 등 각종 환경문제를 빌미로 영세 도장업체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환경단체 간부 A(54세, 남)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환경단체 지회장으로 ‘환경지도’라는 명분으로 각종 공사 현장을 드나들며 민원 제기, 고발 등을 운운하는 방식으로 협박했다.

지난 2011년 12월경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6,000여만원 상당을 환경단체 후원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를 본 대다수 업체들은 영세한 도장업체 관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악성갈취범으로 인한 피해는 영세 도장업체 등 건설업체 관계자에 국한되지 않고 비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부실시공 등의 국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규모 영세 건축업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갈취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치는 한편,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점 해결 및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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