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용역노동자 상여금, 400% 통일적으로 인상하라!”

▲ 경기도 생활임금 용역노동자에 올바른 적용과 상여금 400%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대회사를 하고 있는 박신영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 생활임금 용역노동자에 올바른 적용과 상여금 400%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29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공비노조 서경지부)가 주최했다. 박신영 지부장, 수원지회 배부임 지회장, 경기영어마을 설인기 분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민중연합당 수원시위원회 윤경선 위원장이 함께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제4차 임시본회의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경기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 소속 노동자들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경기도 생활임금 단가(2017년 시급 7,910원, 2018년 8,900원, 2019년 10,000원)가 공공부분 지침상의 단가(2017년 시급 7,308원–낙찰하한율 87.745% 적용시)보다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공비노조 서경지부의 지적이다.

우선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한정하라”는 요구다. “경기도 생활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로 구성돼 있다”며 “현행처럼 복리후생비인 교통비와 식대를 포함해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처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다.

다음으로 “생활임금의 인상비율만큼 기술기능직종, 일부 특수직종 용역근로자의 임금도 인상 적용하라”는 것이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단가를 이미 상회한 직종(기능사 단가-시실관리직종 등)의 용역근로자의 임금 또한 인상비율만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산하 용역노동자의 상여금을 정부 지침 최대치인 400%로 통일적으로 인상하라”는 요구다. 경기도인재개발원 200%, 경기도청 200%,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00%, 킨텍스 0% 등 상여금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중부지방국세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상여금 400%에서 200%로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사례도 있다.

박신영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산하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그동안 몇 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며 “빛 좋은 개살구였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생활임금 조례 취지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되기 위해선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 기준으로 해야 한다. 청소미화뿐 아니라 기술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인상분만큼 적용돼야 한다”며 “그래야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환영받는 비정규직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지부장은 “킨텍스가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해고돼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 사태를 조사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경선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민중연합당이 유일하다”며 “노동자들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없는 그날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앞으로 공비노조 서경지부는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청 담당자들에게 잇따라 면담을 요청,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 생활임금 용역노동자에 올바른 적용과 상여금 400%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뉴스Q 장명구 기자

▲ 경기도 생활임금 용역노동자에 올바른 적용과 상여금 400%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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