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재철 신부, 수원교구 정평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수원여자대학교 부당해고 교직원 14명의 원상복직을 촉구했다.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수원교구 정평위는 “수원여대 집단해고사태는 뿌리 깊은 족벌 사학비리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수원교구 정평위는 “학교법인은 누가 주체가 되던 설립과 동시에 공공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으로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학의 일부 경우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리의 온산이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수원여대의 족발 사학비리와 교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집단해고사태는 이 같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교구 정평위는 또한 “수원여대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해고 교직우너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교구 정평위는 “수원여대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파행을 중단하고 교원소청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사항을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해고자 전원 원상복직을 촉구한다”며 “대학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회적 자산임을 깨닫고 수원여대 구성원 모두가 투명하고 성실한 대학 운영을 위해 분골쇄신할 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교구 정평위는 이어 “2010년 설립자 장남의 교비횡령을 시작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설립자 일가의 각종 비리와 전횡은 사법기관에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밝혀진 대학경영자들의 비위행위와 교수 및 직원들에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로 인해 학내갈등, 대학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취소 등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수원여대 40여년의 역사와 전통은 백화점식 사학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원여대 학교법인(수원인제학원)은 지난 2015년 2월 2일자로 전 총장의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은 교수협의회장과 직원노조 간부 14명을 파면 및 해임 조치했다.

이에 교수 및 직원들은 교육소청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교직원 파면 및 해임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 중노위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7월 기각됐다. 학교법인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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