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시장 킨텍스가 고용승계 되지 못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4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한 지 2개월이 다 돼 가고 있다.

하지만 킨텍스측은 지난 7월 26일 해고자들과 관련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했다. 같은 내용으로 8월 9일에는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했다.

각 소송에선 킨텍스와 임창열 사장이 공동 원고로 돼 있다.

가처분소송에선 킨텍스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사장 면담을 요구하면 하루에 1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선 킨텍스와 임창열 사장 각각 5천만원씩, 합계 1억원의 업무방해와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일산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근무 중 단 한 번의 지적이나, 경고도 없고 시말서 한 번 쓴 적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이미 당사자는 명예의 훼손을 넘어 사회적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인원을 감축하여 내방객이 많은 행사기간에 업무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작 ‘업무방해’를 한 것은 킨텍스와 임창열 사장 자신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한 “더군다나 킨텍스측은 고양 지역사회의 중재안과 협상중재조차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며 각종 소송을 진행,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2개월이 다 되어 가는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이기보다 뒤에서 각종 소송을 남발하여 이미 생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해고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일갈했다.

노조는 이어 “임창열 사장이 끝까지 대화를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정규직 해고자의 인권을 압살하고, 수천억의 출자금과 매년 수 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관피아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임창열 사장은 김영삼 정부 하에서 경제부총리를 했다. 특히 민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는데, 킨텍스는 당시 임창열 사장이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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