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 분회장 “유례 없는 비상식적 폭거, 노동자 신종탄압”

▲ 압류경매를 집행하고 있는 모습. ⓒ화성노동인권센터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진행했던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압류경매를 집행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 50분께 고공농성 관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압류경매를 집행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는 ‘법원의 판결대로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며 서울시청 인근 옛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지난 6월 8일까지 363일간의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화성노동인권센터 등에 따르며, 당시 두 노동자가 올랐던 전광판 소유주인 (주)명보애드넷은 무려 5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에 따라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와 당시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양경수 분회장 등 3명에게 지난 7월 20일 유체동산압류가 실시됐다. 그리고 이날 경매가 진행된 것.

양경수 전 분회장은 “이번처럼 가전제품에까지 압류딱지를 붙이고 경매를 진행한 경우는 그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노동운동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종 탄압이며, 노동자들에게 어떤 부당한 처사에도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공갈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전 분회장의 배우자 이미화 씨는 “지난 7월 20일,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와 압류딱지를 붙이고 갔다. 그날 이후로 무섭고 심장이 떨려서 집에 혼자 있기가 어렵다”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 남편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압류경매 과정을 함께 지켜본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처지를 대변하려 한 투쟁이 개인에 대한 손배소송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기아차 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이겨내자고 만든 것이 노동조합 아닌가”라며, 기아차 노동조합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양경수 전 분회장에 대한 압류경매에서 가전제품 등 9건에 280만원, 최정명 노동자에 대해서는 128만원이 집행됐다. 5억7천여만원 중 408만원이 강제 집행된 것이다. 한규협 노동자에 대한 압류경매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기아차 사내하청분회는 전날인 17일 성명을 내고 “수많은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온 현대자본 총수 정몽구 회장에게는 그 어떤 법적 조치와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에게만 손배가압류, 유체동산 경매 등 신종 탄압을 재빠르게 자행하고 있는 법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종 탄압 중단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 압류경매 영수증. ⓒ화성노동인권센터

▲ 압류딱지가 붙어 있는 모습. ⓒ화성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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