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유, 사고시 통보, 현장조사, 방제, 피해 지원 등 규정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양근서(더민주, 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했다. 참석의원 72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미군기지 내 환경 관련 행위들이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 관련 환경사고의 예방 및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누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주한미군기지에서 각종 생화학실험이 진행돼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의 환경안전시설 현황을 비롯해 정기점검실적, 환경이행실적,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요구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주한미군과 상호비상 연락체계(Point of contact)를 수립해 유지하고 필요시 갱신하고, 환경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유선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하여 사고현장에 접근하여 조사하는 것은 물론, 즉시 각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 조사, 공동 방제 작업을 SOFA 환경분과위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또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실무그룹 또는 합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조사단에 참여할 공무원, 전문가와 한국측 합동실무조사단장을 별도로 추천하도록 하고, 환경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SOFA 협정 합의의사록과 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등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SOFA 환경 규정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명시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민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외교부, 법제처 등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다. 지방정부가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13개 주요 주한미군기지 중 서울(1), 대구(2), 전북(1) 등 4개 기지를 제외하고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에 9개가 소재하고 있다.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6,370만평으로 전국 93개소 7,322만평의 87%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양근서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역할이 SOFA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사문화되다시피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대응 절차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환경주권은 물론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의 생명권, 환경보호권을 한 차원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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