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최저임금’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매년 이맘때마다, 정확하게는 6월이 넘어갈 때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90일 이내 고시안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그 법정시한이 바로 6월 28일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경과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매번 법정시한을 밥 먹듯이 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마지노선인 7월 16일까지는 무조건 협상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샅바싸움이 격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의 수준 자체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다’는 취지 자체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지요! 대략 월급으로 환산하면 130만원 정도인데, 이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전체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의 절반, 그러니까 5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것이 바로 ‘시급 1만원’입니다. 실제로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런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각각의 9인, 정부에서 위촉한 이른바 공익위원 9인 등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는 정부의 공익위원 대다수가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친재벌, 친기업 입장을 대변하다보니 늘 거의 9:18 정도로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제 역할을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아예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자고, 법적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직접 생산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정치나 사회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던 주변 노동자들이 이맘때만 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뉴스를 찾아보던 기억이 납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내 월급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우리 서민의 삶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올바로 결정되도록 좀더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회적으로 더 관심이 집중된 것은, 얼마 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 이슈가 되었던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내 삶에, 우리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관련하여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실질적으로 제도도 개선될 수 있겠지요!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까’보다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목에서 저는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반드시 1만원은 되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화성민주포럼 대표
화성희망연대 공동대표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